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필 의혹의 사실 여부 및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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