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 갈마호와 장운호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탄 수출하는 정황을 담은 사진. 사진=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캡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적·물적 교류를 거의 다 차단한 상황에서도 불법 석탄 수출과 정유 제품 수입을 지속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불법 해상 석탄 수출을 지속했다고 봤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석탄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청진항∼닝보-저우산 루트를 통해 곧바로 재개했다고 파악했다.

한 회원국은 지난 5월 7일까지 최소 32척의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실어날랐다고 했다. 이 회원국이 파악한 이기간 석탄 밀수출 횟수만 최소 33차례다.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고, 주로 닝보-저우산 인근에서 '선박 대 선박'의 환적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유제품 불법 수입도 성행했다고 분석했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정유제품 불법 수입은 물론 제재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이같은 수입으로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인 50만배럴을 이미 넘겼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 등 43개 회원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수입으로 160만배럴이 넘는 정유제품을 수입했다면서 연말까지 추가 정유제품 반입을 금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43개국의 주장이 가정과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수입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미국은 “증거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탄탄하고 충분하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실렸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지원 패키지와 같은 기술적 향상이나 다탄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6개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수 회원국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문가패널은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이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을 유지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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