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북한은 27일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북측 영해 침범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을 세웠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영해 침범의 경고는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다르기 때문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 반면 북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이남까지 북측의 영해이며, 서북도서는 '통항질서'를 통해 출입만 허용하는 일종의 통로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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