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북한은 지난 22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사살했다. 북측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와 이런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이번 행태는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은 군사합의상 완충구역 안에 있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4일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으나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9·19 군사합의에선 (월경한) 사람을 쏘라 마라 합의돼 있지 않다”면서 “완충 지역에서 사격이 안 되는 것은 포격이지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합의는 완충지역에서 포병과 관련된 훈련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정신위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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