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검찰 수사 피할 길 없어"

"국민의힘 긴급조사위, 시간 끌려는 꼼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덕흠 방지법' 제출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본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상임위는 피하는 게 맞다. 박 의원의 경우 가족 회사인데 스스로 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의 공사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덕흠 방지법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에 의한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감기관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의 눈치를 많이 보느냐'는 질문에 "법이나 규칙,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라며 "문서가 없어도 (피감기관과 해당 의원 간) 이심전심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건 (박 의원이)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살려 국토위에 갔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박 의원의 일이) 이런 경우"라고 꼬집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헌법 46조 3항을 언급하며 박 의원의 검찰 수사를 전망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박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박 의원을) 긴급하게 제명 조치 하거나 긴급하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데, 긴급진상조사위가 도대체 뭔가"라며 "시간을 끌어 덮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긴급진상조사은폐위원회는 이제 안 통한다"며 "긴급진상위를 만들어 장난치지 말고 긴급하게 제명조치 및 검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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