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1000억원대 공사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 의원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의 공사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위는 조사 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재직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이 무려 3000억이나 된다고 한다. 400억 가량에서 1000억대로 증가하더니 이제는 3000억원으로 화수분처럼 계속 늘고 있다”며 “최악의 이해충돌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다른 곳으로 바꾼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의원을 향해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당사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박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인 것을 알면서도 국토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하게 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로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면서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아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져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 부담 주기 싫어 국토위에서 사보임했다”며 “(공사 수주에 있어)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박덕흠 의원을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토위원으로 재적할 당시,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에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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