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찰단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최고위, 비상 징계·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
당에서 제명됐으나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 유지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10억원대 분양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 또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매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됐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으나, 스스로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무소속으로 유지된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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