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찰단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최고위, 비상 징계·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

당에서 제명됐으나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 유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재산 신고 축소 의혹 등으로 18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10억원대 분양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다. 또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매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가 됐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으나, 스스로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무소속으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