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이른다.

전체 손해액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등 각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더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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