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국민청원에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청원인은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청원했다. 이 청원은 21만604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2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련해선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2차관은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 의료기관에 공유해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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