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큰 딸인 A씨가 운영한 서울 이태원에 있는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사용,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정을 훼손하지 않았다.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추 장관은 “언론 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며 “당시 딸이 직장을 관두고 모아둔 돈으로 청년 창업에 나섰으나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해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도 하고 아이를 격려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주말인 일요일에 여의도가 아닌 이태원에 있는 A씨의 식당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요일에도 만날 수 있다. 기자와 담소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가족에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올려주는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차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한 일이 없다”며 “이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엄마로선 지대(地代)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혐을 기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추 장관을 향해 "앞으로는 정치자금 말고 개인 돈으로 쓰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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