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청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대한민국 모든 기준·원칙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 주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이었으며, 상대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날 황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간부가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세 번 전화한 것을 인정했다”며 “휴가 연장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전화로 사후에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서씨가) 입대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군에 가서 (다른) 한쪽 무릎을 수술했다”며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아픈 상황이면 부대 밖에서 (누군가) 군에 전화해 병가 연장이 되는지 알아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에 휴가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훈령과 규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당시 휴가가 미복귀 상태여서 연장될 정도였는지 서 씨의 질병 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안 아픈 사람이 양쪽 무릎을 수술했겠나. 아픈 사람한테 아프냐고 묻는 것만큼 야박한 게 있느냐”고 받아쳤다.

황보 의원은 “보좌관 전화 여부가 청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추 장관이 법사위와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달리한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팩트는 추 장관 본인이 지시한 바 없고, 본인이 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연히 엄마 찬스는 없어야 한다”며 “모든 병사는 똑같아야 한다. 장관의 아들이든 노동자의 아들이든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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