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병무청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애초 17일 검사를 통지받은 대상자의 검사 일자는 임시공휴일 전후로 조정되며, 전화 등으로 새로운 검사 일자가 안내된다.

병무청은 "17일은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