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후 요건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폭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기준 금액의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 우선 선정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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