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한 주택.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를 위해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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