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철인 3종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4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명문화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지도자 처벌 강화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이다. 최숙현법을 통과시키는 데 도와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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