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로부터 재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A씨에 대한 재조사 및 추가 징계 가능성과 관련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외교부로부터 귀임 발령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근무 중인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항공편 등을 고려하며 귀국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가 귀국한 이후 소명을 듣고 재조사 또는 징계 여부를 포함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귀국 직후 방역을 위해 2주간 자가격리돼야 하기 때문에 후속 절차는 이달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