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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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