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항의 의미로 표결 불참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 중과세율 인상, 다주태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 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1인·기권1인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1인·기권1인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찬성 186인·반대1인·기권1인으로 가결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출석했으나, 부동산법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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