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신일철주금) 자산 압류명령 공시 송달기한을 하루 앞둔 3일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공시송달절차를 개시했다. 효력은 오는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지난 6월 법원이 결정해놓은 사안”이라면서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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