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기득권과 특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이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대인만 너무 옭아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부정적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 얻은 기득권이랄까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혁입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주장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돼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역할에 따라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이런 걸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의 의식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본인이 얻고나 하는 내용과 괴리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실제 거기 담긴 뜻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4년 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4년 기간 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이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동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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