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을 즉시에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국금해하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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