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본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임대료 상승 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을 비롯해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 기간 내 신규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의 대안을 상정하고 의견 절차를 밟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와 함께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또한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로 부친 데 대해서는 “민주당 모두 해 먹어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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