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예고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기재 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을 의원 입법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기재위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류성걸 통합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한 뒤, 간사 간 소위구성과 법안 상정 여부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위원회 구성과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의 원 구성 거부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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