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데 앞서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옮겨야 하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하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해석에 관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 여론도 들어야 하고 법체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시 당론을 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이라 판단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뒤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헌재는 다시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애초 통합당 지도부는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결정한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특위를 통한 행정수도법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 결정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충청권 공약 가운데 국회 분원 설치가 있었다”며 “국·과장들이 세종시와 국회를 오가는 비효율을 없애고, 필요에 따라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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