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토론회 주제나 질문 및 맥락에 근거해 어떤 사실이 분명히 발표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며 사건은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환송된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본격적인 정치 및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차기 대선후보 1위인 이낙연 의원의 뒤를 바짝 뒤쫓는 등 2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우선 도정에 전념한 뒤 점차 보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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