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고 난 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범죄 고소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을 감내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사건의 실체는 없어지지 않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통합당의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통합당 위원인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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