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고소인측은 13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됐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고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함께 진행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본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면서 “피해자는 7월8일 경찰에 고소한 뒤 변호인과 만나 면담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가 접한 피해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이날 온·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며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인.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한 이는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다.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고, 다음날인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이후 박 전 시장은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경우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그렇다고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 역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과 다음 주 중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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