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서울시 직원 A씨를 향해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류 의원은 영화 ‘굿 윌 헌팅’의 대사인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를 언급하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다시 회자됐던 이 말을 닿을지 모르는 공간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를 당신에게 전한다”고 했다.

이어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돼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A씨를 위로했다.

류 의원은 박 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고 읽으며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한다”면서도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A씨는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경찰에 박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사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날 새벽 0시30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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