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신규 사업(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예타가 진행된다. 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당시 '총선용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예타를 무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면제로 분류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의 남발을 막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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