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명호 국회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권명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남발을 막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신규 사업(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예타가 진행된다. 공공청사의 신·증축이나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일부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당시 '총선용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가 검토하도록 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예타를 무시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면제로 분류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의 남발을 막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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