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는 8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광륵사, 광주사랑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고,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와 경기 수원시의 교인모임에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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