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분리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과 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변호사, 행정전문가가 각각 3분의1씩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식과 같이 국회에 설치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민주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운영을 위해 복수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 운영과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 당시 법관 사찰에 반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표를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됐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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