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위택스 홈페이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세금이다.

이는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1㎡당 250원 수준으로,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제때 신고하고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일부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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