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세금이다.
이는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1㎡당 250원 수준으로,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제때 신고하고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일부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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