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 확대·2차 피해 정의 규정 신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며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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