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법무부·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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