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7건의 청원이 상임위로 회부됐다.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됐다.

이외에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n번방 등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 △문재인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관한 청원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측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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