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해 최근 당에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쓴 소리를 뱉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는 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면, 민주당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당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노선을 가지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때는 민주당 간판이 필요하고, 선거가 끝난 뒤 당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당론과 노선 등을 달리한다면 같은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를 해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불이익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경징계로 간 것 같다”며 “당원들이 (금 의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윤리심판원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로,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며 “징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당원 당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위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의 제명 청원에 따른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은 당규 제7호 14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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