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헙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와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대기업 자본을 스타트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돕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개선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CVC 규제 개선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VC 규제 개선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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