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헙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또한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와 신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된다. 대기업 자본을 스타트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돕는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개선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CVC 규제 개선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자본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VC 규제 개선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의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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