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당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소감을 발표한 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황 전 국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번 총선 직전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했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 제공 진술 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며 “또 다른 한명숙, 제2의,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정치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부를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고 수시로 덤비며 조작도 서슴지 않으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조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제하고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법제와 완전히 부합하는 국제적 기준”이라면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여전히 검찰이 중요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꼬집었다.

황 전 국장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씌웠으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고 조 전 장관에 씌운 혐의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이며 유시민 작가에게 시도한 것도 경제 범죄라 하면 경제 범죄가 된다”며 “결국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권에 거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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