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채익 소위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린 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0월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다시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거사위원회가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신청을 받아 최대 4년 동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배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위령 사업을 한다는 조항은 재정상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여야는 20일 국회 법사위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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