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소요재원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정·청 합의에 따라 선지급 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한 일도 아니다”며 “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라고 가정했을 때 시군재난기본소득이 1인당 10만원인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160만원을 받는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의 긴급지원금 80만원(100만원 가운데 정부 부담분 80%)이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곳에 사는 4인 가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의 긴급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 함)을 포함해 130만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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