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17개국에 있는 재외국민은 1만8392명이다. 이들은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공관으로 이동해 투표권을 행사거나 다음 달 1일 전까지 귀국해 신고하면 총선 당일(4월15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전면 통행금지·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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