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는 다음달 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볼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은 선거일(4월15일) 한 달 뒤까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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