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고위, 공관위 결정 모두 무시…황교안 '공천 개입' 논란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일(26일) 전날인 25일까지 공천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황교안 대표였다. 황 대표는 25일 오전 6시 30분 이례적인 '새벽 최고위 회의'를 열어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을 무효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 의결로 후보자가 확정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됐을 때 최고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황 대표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에선 황 대표의 권한 남용 지적을 넘어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공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최고위에서 공천 무효를 의결한 4개 지역구와 관련 2곳(부산 금정, 경북 경주)은 재공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2곳(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은 최고위에 공천을 위임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와 함께 민경욱 의원의 공천(인천 연수을)을 취소해달라고 최고위에 요청했다. 이곳엔 민현주 전 의원을 다시 공천할 계획이었다.

당초 공관위는 인천 연수을에 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이곳에 공천을 신청했던 민 의원은 컷오프(공전 배제)됐다. 하지만 최고위가 공관위에 연수을 공천 재의를 요청해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 의원은 이렇게 치러진 경선에서 민 전 의원을 누르고 기사회생했다. 공관위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취소해달라고 최고위에 요청한 것이다. 공관위는 민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민 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관위가 재공천을 한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공관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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