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 '공천 무효' 결정은 부산 금정·경북 경주만 수용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왼쪽)과 민현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 무효'를 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해 탈락한 민현주 전 의원은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공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초 통합당 공관위는 인천 연수을에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하고, 민경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후 최고위의 재의 요청으로 공관위가 인천 연수을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고, 민경욱 의원은 민현주 전 의원에게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공관위는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다시 한번 뒤집은 것이다.

통합당 공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바 있다.

공관위는 또 당 최고위가 공천 무효를 결정한 경기 의왕·과천(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대표), 경기 화성을(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 부산 금정(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 경북 경주(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등 4곳 중에서 2곳(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에 대해서만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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