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신상공개 촉구청원 답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선다. 또 여성가족부는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세워 법개정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4일 ‘n번방’의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및 처벌 촉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민갑룡 청장은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민 청장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정옥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범부처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면서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해자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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