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없어"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의 운영을 15일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날 담화에서 언급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과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늘(22일)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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