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독자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독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 선거구 가운데 4곳은 나뉘었고, 4곳은 통폐합됐다.

선거구획정위의 독자안에 따르면 선거구가 나뉜 4곳은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이다. 분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하나씩 추가된다.

통폐합된 선거구는 4곳이다. 서울 노원은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합쳐졌다.

강원과 전남도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각 1개씩 줄어들었다.

강원의 경우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선거구 조정 및 통·폐합 대상이 됐다. 이들 선거구는 이번에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은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의 선거구가 변경됐다. 해당 선거구는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으로 통폐합됐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인구 하한은 여수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4명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