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특위'도 가동…20대 국회 끝나는 5월29일까지 활동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의결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혹은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약사나 보건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 기록이 담긴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 공급이 부족할 때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 위원회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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