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중…1심서 의원직 상실형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원유철(5선·평택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의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평택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을 빼고 20대 국회까지 내리 5선에 성공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원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0대 총선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그동안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원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통합당 내 불출마 의원은 김무성(6선)·정갑윤(5선)·유승민·유기준·한선교·김정훈(이상 4선)·여상규·김세연·김영우·김성태·김광림·이진복·홍일표(이상 3선)·김도읍·김성찬·박인숙(이상 재선)·유민봉·윤상직·정종섭·조훈현·최연혜·장석춘·최교일(이상 초선) 의원 등까지 포함해 2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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