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택 변호사.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승택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지명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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